사단/재단법인
사단법인이란?
영리목적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과 영리사단법인으로 구별할 수 있으나, 보통은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을 말한다.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사람의 단체를 실체로 하는 법인이다.
사단법인으로는 향우회 등이 있습니다
절차안내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만 법인설립을 할 수 있다.

- 2인 이상의 발기인 구성 및 창립총회 소집 (사업목적,정관작성,구성)
- 창립총회 개최 (임원선출, 사업계획서등 확정)
- 주무관청에 허가신청 (설립취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 주무관청의 인가
- 등기서류 작성 및 접수
- 등기완료 및 법인카드발급
- 회사서류 및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 정리해서 발송
- 사업자등록증 발급
재단법인이란?
민법상 재단법인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재산을 실체로 하는 법인이다. 주로 공익
(公益)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대부분이지만, 공익에 한하지 않고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면 설립이 가능하다.
재단법인으로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고아원·양로원)·의료법인·향교재단법인 등이 있다.
절차안내

- 재단법인의 목적, 취지 정하기
- 설립자의 재산출연
- 정관작성
- 주무관청 확인
-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
-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 법인설립등기 및 출연재산 이전
- 회사서류 및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 정리해서 발송
-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필요서류
- 1. 재산목록(자산총액증명서) 1통
- 2. 사원 -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1통
- 3. 임원 -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 1통
- 4. 회원명부
- 5. 설립허가서 1통
- 6. 주무관청 허가서 원본 1부
⇒ 주무관청허가 절차 위임가능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공서발급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로 준비
-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 설립취지서
- 발기인 인적 사항
-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 사항 및 취임승낙서
-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
- 정관
- 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
- 재산 총괄표
- 기본 재산 및 보통 재산 목록
- 사원명부
-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