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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상호변경

목적 및 상호변경

상호, 목적, 공고방법,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할 시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며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이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이내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목적추가·변경·삭제 및 상호변경 등기 필요서류

  1. ① 정관사본
  2. ② 주주명부
  3. ③ 법인인감도장
  4. ④ 법인인감증명서 1통
  5.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6. ⑥ 34% 이상 주식 보유한 주주 :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1통
안내사항
- 담당자와 연락처 기재해주시면 정확한 비용안내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서류가 준비되면 관할등기소에 접수 후 등기완료는 2~3일 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