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 법인전환
- 1. 법인설립 후 개인사업자를 폐업
- 2.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① 사업포괄양도양수방식② 현물출자방식
- 3.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병행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은 설립하는 경우 그 자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여야 한다. 또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감면대상이 아니다. 사후 추징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전환 후 곧바로 처분가능하다.
* 소비성서비스업
⑴호텔업 및 여관업 ⑵주점업 ⑶무도장운영업 ⑷도박장운영업 ⑸안마업
대상
- ① 부동산 (건물,토지)
- ② 동산 (유가증권, 상품 등)
- ③ 무형자산 (특허권,지상권)
- ④ 채권 (임차보증금, 물품대금, 가수금, 계약상의 권리 등)
- ⑤ 지적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 ⑥ 그밖에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 등
현물출자 설립절차(발기설립)
- 정관작성 및 현물출자 계약
- 주식인수 및 주금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
- 발기인총회 개최
- 설립경과의 조사
- 현물출자의 감정 및 법원보고
- 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 현물출자 대상물 소유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