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의 회사가 합쳐져 하나의 회사가 되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되며 그 권리의무일체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이전된다.
합병당사 회사의 하나가 존속하고 다른 회사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하고, 존속회사가 포괄승계하여 사원 및 주주를 수용하는 합병의 한 방법이다.
실무에는 대게 많이 행하여지는 방법이다.
회사의 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하여 1개의 회사로 합동하는 것을 말한다. 합병에 참가하는 회사가 소멸하고 새로운 회사를 신설하여 그 권리와 의무를 모두 새로운 회사에 양도하는 합병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