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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

회사분할이란?

하나의 법인이 1개 또는 수개의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뜻한다.
회사분할은 크게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으로 나눌 수 있고, 회사의 주식을 법인의 주주가 인수하는 인적분할과 법인이 취득하는 물적분할로 구분된다.

절차안내

절차안내

필요서류

  1. ① 정관사본
  2. ② 주주명부
  3. ③ 법인인감도장
  4. ④ 법인인감증명서 1통
  5.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
  6. ⑥ 34% 이상 주식 보유한 주주 :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1통
  7. ⑦ 분할의 경우 신설회사임원 :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초)본 1통
  8. ⑧ 신문공고문
  9. ⑨ 분할(합병)계획서 3부, 분할(합병)대차대조표, 승계재산 및 부채목록 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