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
회사분할이란?
하나의 법인이 1개 또는 수개의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뜻한다.
회사분할은 크게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으로 나눌 수 있고, 회사의 주식을 법인의 주주가 인수하는 인적분할과 법인이 취득하는 물적분할로 구분된다.
절차안내

- 분할계획서 작성
- 최종대차대조표 공시
- 분할계약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 최종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 주주총회의 2주전부터 분할등기일 또는 분할합병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공시
- 합병승인 주주총회 특별결의
-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결의
- 주식매수청구권 (분할합병의 경우에만)
- 분할관련사항의 신고
- 신문공고
- 채권자보호절차
- 분할승인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공고신문에 합병승인결의 2주이내에 1개월이상의 기간을 공고
-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
필요서류
- ① 정관사본
- ② 주주명부
- ③ 법인인감도장
- ④ 법인인감증명서 1통
-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
- ⑥ 34% 이상 주식 보유한 주주 :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1통
- ⑦ 분할의 경우 신설회사임원 :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초)본 1통
- ⑧ 신문공고문
- ⑨ 분할(합병)계획서 3부, 분할(합병)대차대조표, 승계재산 및 부채목록 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