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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및 청산

해산 및 청산이란?

법인격을 소멸하기 위한 절차로 해산, 청산절차를 밟아야 비로써 법인등기부가 폐쇄된다. 5년이 경과한 경우 공고 후 해산간주 및 청산으로 의제되고, 직접 청산인선임 및 해산, 청산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법인해산간주 및 청산

해산간주

최후 등기 후 5년이 경과하도록 새로운 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법원행정처장이 공고하여 소정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휴면회사로 해산 간주된다. 해산등기는 등기소가 직원으로 한다.


청산간주

해산간주된 회사가 3년 이내에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회사에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법인격은 소멸하지 않는다. (대법원 90마 672 판결,1991.04.30.)

법인해산 및 청산 절차

법인해산 및 청산 절차

해산 및 청산 기간

등기신청 3회, 법원신고 2회, 신문공고 2회 진행하여 최소 2개월 이상 소요

법인해산등기 필요서류

  1. ① 정관사본
  2. ② 주주명부
  3. ③ 법인인감도장
  4. ④ 법인인감증명서 1통
  5.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6. ⑥ 34% 이상 주식 보유한 주주 :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1통
  7. ⑦ 청산인 :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초)본 1통

법인청산등기 필요서류

  1. ① 정관사본
  2. ② 주주명부
  3. ③ 법인인감도장
  4. ④ 법인인감증명서 1통
  5.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6. ⑥ 34% 이상 주식 보유한 주주 :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1통
  7. ⑦ 대차대조표
  8. ⑧ 결산서
  9. ⑨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분배 계획서
  10. ⑩ 신문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