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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상표? 상호?

상호는 개인이나 법인의 이름을 말합니다. 반면,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지로 상호와 상표는 다른 개념입니다. 상호는 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시 자동으로 상호등기가 되기 때문에 따로 상호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달리. 상표는 특허청에 별도로 등록을 거쳐야 합니다.


상표와 상호의 병행등록

최근에는 브랜드 출시때부터 소비자로 하여금 주력 제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상호와 상표를 동일한 명칭으로 병행 등록하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정 주력상품의 인지도가 높은 업체 또는 단일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라면 상표와 상호를 동일한 명칭으로 통일하는 것이 하나의 마케팅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쥬씨주식회사’는 법인명으로 상호에 해당되지만, 회사이름과 동일하게 [쥬씨, JUICY]라는 상표를 등록한 바 있습니다. 또한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많은 온라인 쇼핑몰들이 업체명과 브랜드명을 하나의 명칭으로 등록하고 더 나아가 도메인까지도 통일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법무법인 고구려는 지식재산권팀을 별도로 운영하여 상표출원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을 의뢰하시는 분들에게 상표와 상호의 병행등록 가능여부를 체크해드리며, 추후 분쟁발생여부를 검토함과 동시에 일반 수임가격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안전하게 상표가 등록될 수 있도록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