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법인
외국인투자관련회사란?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해외자금을 국내법인에 투자해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기업에 투자하는 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서 출자총액의 10%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신주식 취득뿐만 아니라 기존주식의 취득에 대한 투자도 포함합니다.
외국인투자형태
- ① 상법에 의한 독자법인 (외국인만 출자한 독립법인 또는 국내법인과 공동투자 한 합작법인)
- 외국인 주주는 주식 수에 비례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익배당 등을 통해 투하 자본금을 회수
- ② 외국 본사의 한국지사 (Branch Office)를 설치
- 의사결정과 회계처리가 본사와 연동되어 있는 형태
- ③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설치
- 법인격 없는 상태이며 영리행위를 할 수 없고 현지 시장조사 등 정보수집처의 역할 수행
절차안내
- 2인 이상의 발기인 구성 및 창립총회 소집 (사업목적,정관작성,구성)
- 창립총회 개최 (임원선출, 사업계획서등 확정)
- 주무관청에 허가신청 (설립취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 주무관청의 인가
- 등기서류 작성 및 접수
- 등기완료 및 법인카드발급
- 회사서류 및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 정리해서 발송
- 사업자등록증 발급
필요서류
외국인 투자신고 필요서류
- 1.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 외국에서 공증받은 권리위임장
- 2. 외국인투자신고서 작성 - 투자신고 은행에서 작성
- 3. 외국법인이 투자할 경우 - 외국에서 공증받은 외국법인의 이사회 결의서,법인체보고서)
외국인 투자신고 필요서류
- 1. 발기인대표 개인명의 통장의 잔고증명서 (10억 이상 주금납입증명서)
- 2. 임원 -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외국인 : 서명 및 주소증명서면의 공증된 원본, 여권사본 첨부
- 3.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서, 검사인 조사보고서 등본, 외국인투자신고필증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공서발급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로 준비
사업자등록 필요서류
- 1. 법인설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관할세무서에서 작성
- 2. 정관사본
- 3. 주주명부
- 4. 설립된 법인 명의로 계약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5. 인·허가가 필요한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필요서류
- 1. 외국인 투자기업등록 신청서
- 2. 법인등기부등본
- 3. 외국환매입 증명서
- 안내사항
- - 법인설립에 앞서 세무 및 비자신청에 관해 상담을 받으시면 좀 더 원활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 - 자세한 서류는 상담 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 필요서류는 상황별 ,은행별 약간씩 다르므로 거래할 은행에 미리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