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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상호변경

자본금변경
자본금의 증자 또는 감소를 뜻하며 이 경우에도 자본감소로 인해 등기사항에 변동이 생기므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증자(유상,무상)

외부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의 유상증자와 사채발행, 외부자금의 조달 없이 대차대조표상 이익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 주식발행초과금도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

증자방법

  1. ① 주주배정방식
  2. ② 주주우선공모방식
  3. ③ 일일반공모방식
  4. ④ 제3자 배정방식

자본금증자등기 필요서류

  1. ① 정관사본
  2. ② 주주명부
  3. ③ 법인인감도장
  4. ④ 법인인감증명서 1통
  5. ⑤ 잔고증명서 (10억 이상 주금납입증명서)
  6. ⑥ 출자자 및 주주전원의 목도장
  7. ⑦ 이사 2인 이하 - 25% 이상 주식 보유한 주주 :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1통
  8. ⑧ 이사 3인 이상 - 이사 과반수 :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1통
  9. ⑨ 무상증자의 경우 - 정기주주주총회에서 승인받는 대차대조표 또는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안내사항
- 담당자와 연락처 기재해주시면 정확한 비용안내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서류가 준비되면 관할등기소에 접수 후 등기완료는 2~3일 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