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통합
- 법인전환
- 1. 법인설립 후 개인사업자를 폐업
- 2.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① 사업포괄양도양수방식② 현물출자방식
- 3.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병행
중소기업통합 법인전환이란?
법인설립 후 개인기업과 주식회사 간에 포괄적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 후 양수받는 법인이 개인기업가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자
- - 중소기업자가 통합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 - 법인은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될 것
- - 중소기업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소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
- -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은 통합으로 보지 않는다.
절차안내

- 중소기업통합계약서 작성
- 개인사업자 폐지 및 법인사업자등록
- 개인기업의 결산 및 현물출자재산의 인가신청
- 법인기업 증자등기 및 개인기업 폐업신고
- 부동산이전등기 및 기타 재산 등록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