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등기
법인계속
해산한 경우 또는 휴면회사는 해산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해산간주 후 3년 경과되어 청산간주된 경우는 불가능),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해산 간주된 회사를 계속등기하는 경우에는 등기해태 기간에 대한 과태료처분을 받는다.
법인계속등기 필요서류
- ① 정관사본
- ② 주주명부
- ③ 법인인감도장
- ④ 법인인감증명서 1통
-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⑥ 34% 이상 주식 보유한 주주 :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1통
- ⑦ 청산인 :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초)본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