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 법인입니다.
1. 상호변경, 사업장주소변경, 주주변경, 사내이사변경, 자본금변경 등 등기부등본은 변경을 모두 했습니다.
그에 따른 법인정관을 변경을 해야할것 같은데...회사내에서 변경 된 부분을 고쳐서 간인을 하고 사용을 하면 되는건지...아니면 정관도 변경된 내용을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